의뢰인과 피해자는 고등학생이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친모에게 예의 없게 말 하자, 순간 화가 나 왼손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입니다.
사건발생 다음날 양쪽의 부모들이 만나 발생했던 일에 대하여 상호간에 사과하여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몇일 후 피해자는 무리한 합의조건을 제시하며 이를 거절할 시 형사고소 및 학폭절차 진행하겠다고 반협박식으로 고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의뢰인과 부모는 법무법인 태신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과 소년보호처분결정(1호,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