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장대로 혐의가 인정되고 판결 되었다면 실형을 피할수 없었던 아청법위반 사건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결과 ㅣ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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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가출하여 갈 곳이 없던 13세 피해자들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고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총 6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 경찰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만났었고, 소년분류심사원 출소후 가출을 한 피해자들이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제공해준 주거지에서 성매매를 하여 돈을 벌겠다라는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핸드폰이 없던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의뢰인이 랜덤채팅어플을 통해 성매수자를 구해주게 되었습니다. - 범행 당시에는 의뢰인도 19세미만의 소년범이었고, 본인의 행동이 크게 잘못이라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추후 경찰 조사시 본인의 혐의를 다 인정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은 단순한 성매매 알선이 아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인식하고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단순히 알선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도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알선을 ‘업으로’하는 자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조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성살하고 편안하게 형사절차에 임하도록 변호인이 출석 및 동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한 혐의로 기소하였기에 의뢰인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만나게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피해자들이 먼저 성매매를 알선해달라고 의뢰인에게 요청한 점 등을 sns와 문자내역을 통해 밝혔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제시하여 영업성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영업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성매매알선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바 양형자료를 제시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받을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과거 유년시절의 어두운 과거를 벗고 의뢰인이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대학에 진학하여 등록금을 직접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점도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1심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40시간 성매매알선방지강의 수강 및 80시간 사회봉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부분에 대하여 무죄 판결 2심 - 검찰 항소기각 요약
검찰의 주장대로 의뢰인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법정형이 7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의뢰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합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유사 판례 및 법리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재판부에 제시한 결과 의뢰인이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에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으나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부에서 영업성을 인정하지 않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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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