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전 단계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부터 공소제기까지의 단계로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에 대한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습니다.
기소후 단계는검사의 청구에 따라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나뉘어지고, 임의절차로서 공판준비절차(참여재판 필수)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상의 절차를 마친 후 변론종결과 판결 선고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론종결시까지 배상명령청구와 보석청구가 각 가능합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판사는 약식명령을 발령하거나 통상의 공판절차에 회부하여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다시 심판하게 됩니다. 공판준비절차는 공판준비명령, 검사의 공판준비서면 제출, 피고인, 변호인의 반박, 검사의 재반박, 공판준비기일진행(증거조사, 쟁점정리), 공판준비절차 종결의 단계를 거치며 공판준비절차가 종결되면 공판절차가 개시되게 됩니다.
공판절차는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모두진술, 쟁점 및 증거관계 등 정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증거조사 실시,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회부, 피고인신문, 최종변론(검사, 변호인, 피고인), 변론종결, 선고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기소전과 기소후의 절차를 마치고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판결의 선고일부터 7일(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아니합니다) 이내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A.고소란 수사기관에 대해 고소권을 가지는 사람 즉 '범죄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검찰, 경찰, 근로감독관 등)에게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이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게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그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단순한 피해 신고는 고발이 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고소는 형사사건의 피해자 또는 고소권자가 직접 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 3자가 하는 것이라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A.피의자는 수사기관(검사, 경찰 등)에 의해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법원에 공소제기를 하게 되면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피고인은, 검사가 그 사람이 범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여 법원에 공소제기한 결과 법원에서 그 유죄 여부를 심리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기 이전 수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피의자’라고 하고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A. 피의자는 수사기관(검사, 경찰 등)에 의해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법원에 공소제기를 하게 되면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피고인은, 검사가 그 사람이 범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여 법원에 공소제기한 결과 법원에서 그 유죄 여부를 심리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기 이전 수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피의자’라고 하고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A. 피의자는 수사기관(검사, 경찰 등)에 의해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법원에 공소제기를 하게 되면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피고인은, 검사가 그 사람이 범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여 법원에 공소제기한 결과 법원에서 그 유죄 여부를 심리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기 이전 수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피의자’라고 하고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A. 공소제기란 검사가 법원에 특정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기소'라 약칭하기도 합니다. 검사가 수사를 행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피의 사건이 피고사건으로 변하여(피의자 역시 '피고인'으로 지위가 변합니다) 법원은 그 사건에 관하여 심판할 권한과 의무를 갖게 되고, 검사와 피고인은 당사자로서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A.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2심 법원에 불복을 하는 것을 항소라 하고,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심에 불복을 하는 것을 상고라고 하며, 항소와 상고를 통틀어 상소라고 합니다.
A.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그 기간 동안 죄를 범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즉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두었다가 일정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입니다. 즉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성실히 생활할 의지를 뚜렷이 보이는 때, 즉 개전의 정상이 뚜렷한 때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A.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습니다.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
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들, 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받지 않더라도 장래에 재범을 하지 않을 만한 정상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의 경과
실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재판을 받는 경우 그 재판에서는 집행을 유예 받을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으나, 다만 현재의 심판 대상인 범죄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질러진 경우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도 다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3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현재의 심판 대상 사건의 범죄행위 시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A. 1. 사형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로서 가장 중한 형벌입니다. 그 집행 방법은 교수형이 원칙이나 군인인 경우 총살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2. 징역
수형자를 형무소 내에 구금하여 노동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로서,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형의 일종입니다. 징역에는 무기와 유기의 2종이 있고, 무기는 종신형을 말하며, 유기는 1월 이상 30년 이하이고, 유기징역에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최고 50년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1) 또는 (2)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3. 금고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금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점에서 징역과 같으나, 노동에 복무하지 않는 점에서 징역과 다릅니다. 그러나 금고 수형자에게도 신청에 의하여 작업을 시킬 수 있습니다. 금고에도 무기와 유기가 있으며, 그 기간은 징역형과 같습니다. 금고는 주로 과실범 및 정치적 확신범과 같은 비파렴치성 범죄자에게 과하고 있습니다.
4. 자격상실
수형자에게 일정한 형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서 당연히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형벌입니다. 범죄인의 일정한 자격을 박탈하는 의미에서 자격정지형과 더불어 명예형 또는 자격형이라고 합니다. 형법상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경우이며, 상실되는 자격은 ① 공무원이 되는 자격, ②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③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④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입니다.
5. 자격정지
수형자의 일정한 자격을 일정한 기간 정지시키는 경우로 현행 형법상 범죄의 성질에 따라 선택형 또는 병과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자격상실의 내용 중 위 ①,②,③의 자격이 당연 정지됩니다. 판결선고에 기하여 다른 형과 선택형으로 되어 있을 때 단독으로 과할 수 있고, 다른 형에 병과할 수 있는 경우 병과형으로 과할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하고,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하였을 경우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하고, 자격정지만을 과할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합니다.
6. 벌금
과료 및 몰수와 더불어 재산형의 일종입니다. 벌금액은 50,000원 이상이고, 감경하는 경우에는 50,000원 미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구금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데 이를 환형유치라고 합니다.
형의 집행은 검찰청 소관 업무이므로 벌금의 분할 납부 등 벌금의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검찰청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7. 구류
금고와 같으나 그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구류는 형법에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주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경범죄에 과하고 있습니다. 형무소에 구금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경찰서의 유치장에 구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8. 과료
벌금과 같으나 그 금액이 2,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으로,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구금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9. 몰수
몰수는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형벌로서, 범죄행위와 관계 있는 일정한 물건을 박탈하는 처분입니다. 몰수에는 필요적 몰수와 임의적 몰수가 있는데 임의적 몰수가 원칙입니다.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1) 또는 (2)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A. 변호사 선임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초동대응은 재판까지 이어지는 형사소송 과정의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사건이 입건되고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경우 심리적인 압박과 함께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펼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한번 진술된 내용은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상의 후 진술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유리합니다.
A. 1:1 비밀상담에는 연락처, 사건 내용이나 문의사항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면 상담이 진행됩니다.
문의 글은 관리자만 확인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사건 내용, 피해 정도나 사건의 진행 상황, 문의사항 등을 작성해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A.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죄에 해당하여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위주로 사건 조사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초기 조사 단계인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모욕/명예훼손에 대한 죄 성립 범위는 허위·사실적시·공연성 등 해석에 따라 폭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처할 경우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대화와 조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A.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상해 사건의 경우 단순 폭행·상해, 특수 폭행·상해 등 각 구성요건에 따라 처벌 수위가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cctv 분석, 목격자 진술 취합 등을 모든 지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 “구속”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1.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2.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3.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4.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본문).
A.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은 재심의 대상이 되나,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심사유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되었음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로 되었던 재판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무죄 등을 선고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 그 권리에 관한 무효의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에 관여한 법관, 기소 또는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범죄를 범하였음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8) 형사 법률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는 경우
상소법원이 원심의 유죄판결을 유지하여 상소를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도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되, 다만 위 ①, ②, ⑦ 사유만을 재심사유로 할 수 있고, 나머지 사유에 의해서는 원심의 유죄판결에 대해서만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