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교통범죄는 한순간의 방심으로 중범죄자가 될 수 있기에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과 재발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처벌을 피하거나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발생한 교통범죄는 형사 소송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 양형인자를 수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치밀하게 분석하여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합니다. 초범이라면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나 초범이라 하더라도 운전면허의 취소·정지를 면하기는 어렵고, 이로 인하여 생계에 지장이 초래된다면 행정심판 등을 통한 구제 절차를 강구해야 합니다.
음주 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짧은 기간에 음주 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경우에는 사고를 야기하지 않았음에도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에는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수사 초기부터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분석, 선처를 받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운전,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의 운전, 벌점 누적 등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기간 내에 한 운전 등 모두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비록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무면허 운전은 범죄 행위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운전자라면 응당 지켜야 할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되는 12가지 유형의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신호위반, 무면허, 중앙선 침범, 음주, 제한속도 20km 초과, 보도침범, 끼어들기 금지 등 위반,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적재화물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는 구역으로,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자의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인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일명 '민식이법'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란 교통사고를 낸 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그 장소를 떠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같은 행위는 구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인명사고의 책임과 합치면 무거운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가법상 도주 치사상은 단순 도주와 유기 도주 2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으며, 형사처벌은 피해자의 사상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류 | 관련법규 | 범죄유형 | 처벌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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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법 | 도주차량 |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 |
상해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위험(운전)운전 등 치사상 | 유기 | 무기 또는 3년 이상 | |
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어린이보호구역 |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 | |
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도로교통법 | 음주 | 0.2%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08%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0.03%이상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음주측정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사고 후 미조치 |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 | ||
교통사고처리법 | 교통사고 | 상해ㆍ사망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