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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형사사건전문로펌

일반형사

“형사 소송은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소송입니다.
사건 초기 수사 과정에서 치밀한 법리해석과 논리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
형사사건은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공판으로 전개되고 있어
각 단계별 최적화된 대응과 일관된 변론을 유지하며
혐의의 인정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닌,
사건의 조기 종결이나 양형을 줄이는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 일반형사이미지
    법무법인태신 이미지
  • 사건 초기 진술과 사소한 증거 자료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 수사 과정에서 치밀한 법리 해석과 논리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은 특정 행위가 어떠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그로 인하여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폭 넓은 법률에 대한 이해와 실무적인 경험이 중요합니다.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등 다양한 양형인자를 비교분석하여 양형을 줄일수 있는지 사건의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응해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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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종류

  • 명예에 관한 죄

    • 명예훼손 :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를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 단,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 사자의 명예훼손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진실한 사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 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혹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두 가지 경우 모두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해와 폭행의 죄

    • 상해, 존속상해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한 자.
    • 폭행, 존속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 다만, 본 죄의 경우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 아동복지에 관한 죄

    • 아동학대 : 아동을 매매하거나,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하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를 할 경우 각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아동을 매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아동에게 성적 학대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공무방해에 관한 죄

    • 공무집행방해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 또는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 무고

    • 무고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
  • 도박에 관한 죄

    • 도박 :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상습으로 도박을 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도박개장 :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자.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및 수탁사업자 외의 자가 스포츠토토를 발행하여 수익행위를 할 경우에는 불법스포츠 도박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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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처벌 규정

분류 관련법규 범죄유형 처벌범위
명예에 관한 죄 형법 명예훼손(사실적시) 2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모욕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사실적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명예훼손(거짓사실)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신체에 관한 죄 형법 상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살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폭력행위처벌법 공동 폭행/상해 등 형법에서 정한 형의 ½ 가중
범죄단체 구성(수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국가에 관한 죄 형법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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