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를 인정할 경우, 재판까지 가지 않고 최소한의 처분 결정을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춰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감형 사유와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다양한 양형인자를 비교 분석하여, 그 양형요소들을 얼마나 차별화된 시각으로 충족시키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성립이 될 수 있어 자신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나중에 죄를 인정할 경우 가중요점이 작용될 수 있기에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방향이 유지되어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경우, 무작정 고소를 하기보다는 피해 사실에 따른 법적 구성요건을 정리하고 그에 부합하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소명, 관련 증거들을 분석하여 제출하여야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분류 | 관련법규 | 범죄유형 | 처벌범위 |
---|---|---|---|
성추행 | 형법 | 강제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장애인 강제추행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 | |
13세 미만 (준)강제추행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 벌금 | ||
공중 밀집장소(대중교통, 실내공연장 등) 추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강제추행 |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성폭행 | 형법 | 강간 | 3년 이상 유기징역 |
유사강간 | 2년 이상 유기징역 | ||
강간 등 상해ㆍ치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강간 등 살인ㆍ치사 | 사형 또는 무기징역(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특수강도강간 |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특수강간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 ||
특수강제추행 | 5년 이상 유기징역 |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장애인에 대한 강간 |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 징역 | ||
13세 미만 강간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ㆍ청소년 강간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 |
강간 등 치상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 ||
기타성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성매매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 |
성매매 알선 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