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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사사건전문로펌

성범죄

“성범죄 사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 성범죄 관련 처벌 규정이 강화되거나 신설되어
상대적으로 중한 형이 선고될 뿐만 아니라,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 성범죄이미지
    법무법인태신 이미지
  • 성범죄 혐의를 인정할 경우, 재판까지 가지 않고 최소한의 처분 결정을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춰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감형 사유와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다양한 양형인자를 비교 분석하여, 그 양형요소들을 얼마나 차별화된 시각으로 충족시키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성립이 될 수 있어 자신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나중에 죄를 인정할 경우 가중요점이 작용될 수 있기에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방향이 유지되어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경우, 무작정 고소를 하기보다는 피해 사실에 따른 법적 구성요건을 정리하고 그에 부합하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소명, 관련 증거들을 분석하여 제출하여야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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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종류

  • 성폭행

    •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갖는 경우.
    • 준강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술에 취해 의식이 없거나 잠들어 있는 상태 등)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
    • 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의미
  • 성추행

    •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갖는 경우.
    • 준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 공중밀집장소추행 :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많은 사람이 밀집해 있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을 한 경우.
  • 성매매

    • 성매매 : 불 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의미한다.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성매매를 한 경우 매매한 사람과 매수한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 성매매 알선 :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을 뜻한다. 성매매 알선은 건전한 성풍속을 해쳤다는 점에서 일반 성매매 보다 엄중한 처벌을 내림.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 아청법)

    • 강간과 추행의 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할 경우 성립.
  • 촬영물 이용 성폭력

    • 불법 촬영물 및 성착취물 소비 : 불법촬영물·편집물,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혹은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는 경우
    • 불법 촬영 :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 비동의 유포 및 재유포 : 촬영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ㆍ재유포하는 경우
    • 유포 협박 및 강요 : 성적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및 강요하는 경우
    • 불법 합성 :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 및 유포하는 경우
    • 유통 소비 : 영리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의 유포 방조 및 협력하는 경우, 비동의 유포 성적 촬영물을 시청, 공유, 저장 등의 방식으로 소비하는 경우
  • 온라인 그루밍ㆍ성착취

    • 가해자가 성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경우
  •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 불쾌감을 주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거나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하는 등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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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처벌 규정

분류 관련법규 범죄유형 처벌범위
성추행 형법 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 강제추행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
13세 미만 (준)강제추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 벌금
공중 밀집장소(대중교통, 실내공연장 등) 추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강제추행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성폭행 형법 강간 3년 이상 유기징역
유사강간 2년 이상 유기징역
강간 등 상해ㆍ치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강간 등 살인ㆍ치사 사형 또는 무기징역(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수강도강간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특수강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특수강제추행 5년 이상 유기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에 대한 강간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 징역
13세 미만 강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 강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강간 등 치상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기타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성매매 알선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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