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변호사 중에서도 의료전문자격등록증서를 지닌 변호사는 단 0.2% 뿐 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의료전문가로 인정받은 의료전문변호사들과 약사출신 변호사, 간호사 출신 직원들이 실무에서 쌓은 노하우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혐의 중 인정되어야 할부분에 있다면 양형기준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 제출하면서 양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피력하는 등 성공적인 결과를 끌어낼수 있도록 철저한 법리 분석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를 처벌하는 규정 (의료법 개정법률 등 관보 게시함으로 2011년11월28일부터 시행)
분류 | 대상 | 제제 종류 | 처벌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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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 개설 자격이 없는 개인이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한 사무장 |
형사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무장과 공모하여 명의를 빌려준 의사 | 형사처벌, 법적처분(자격정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내의 자격 정지 | |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사 | 형사처벌, 법적처분(행정처분) | 300만 원 이하 벌금과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 |
리베이트 | 수수자 | 법적처분(자격정지) | 1년이내(의료법 제66조 1항) |
형사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8조) | ||
금고형 이상 (면허취소) | |||
제공자 | 법적처분(업무정지) | 최소 1년 이내(약사법 제76조 제2항) | |
형사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약사법 제94조) |
집행유예 이상 | 벌금형 | 의사면허정지 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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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취소 | 의사 면허 자격 정지 | 의사 면허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