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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

형사사건전문로펌

의료형사

“의료소송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학 지식뿐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쌓은 실무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실증명이 어려운 의료소송.
의료소송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률, 의학 지식뿐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실무를 쌓아 병원 실상을 소상하게 알고 있어
수사기관은 물론 재판부에게 사안에 따라 병원 내부의 사정과 의료계 관행까지
설득력 있게 소명할 수 있는 의사출신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 의료형사이미지
    법무법인태신 이미지
  • 대한민국의 변호사 중에서도 의료전문자격등록증서를 지닌 변호사는 단 0.2% 뿐 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의료전문가로 인정받은 의료전문변호사들과 약사출신 변호사, 간호사 출신 직원들이 실무에서 쌓은 노하우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혐의 중 인정되어야 할부분에 있다면 양형기준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 제출하면서 양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피력하는 등 성공적인 결과를 끌어낼수 있도록 철저한 법리 분석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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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 종류

  • 사무장병원

    •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단, 법인의 경우는 예외) ‘사무장병원’은 법인이 아닌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 무면허의료행위

    • 의료면허가 없는 자, 혹은 의료면허가 있더라도 의료면허에서 허가되는 의료행위가능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 진료기록부허위기재

    • 병원에서는 진료기록 뿐만 아니라 조산기록, 간호기록 등 진료행위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하며 그 밖에 의료행위가 있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리베이트

    •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약사 등이 의약품 채택과 처방유도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를 뜻합니다. 리베이트 쌍벌제에 의해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
    *리베이트 쌍벌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를 처벌하는 규정 (의료법 개정법률 등 관보 게시함으로 2011년11월28일부터 시행)

  • 환자유인행위

    • 환자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해 병원에 오도록 하는 행위로 일종의 뇌물과 같은 행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환자들의 병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경계되고 엄하게 단속되고 있습니다.
  • 의료광고

    • 의료광고는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아니면 의료광고를 할 수 없으며 의료법에 근거하여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권과 공정한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 광고 등은 의료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규제됩니다.
  • 의료기관이중개설

    • 보건복지부에서는 불법의료행위를 방지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이중개설을 금지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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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 처벌 규정

분류 대상 제제 종류 처벌범위
사무장병원 개설 자격이 없는 개인이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한 사무장
형사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무장과 공모하여 명의를 빌려준 의사 형사처벌, 법적처분(자격정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내의 자격 정지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사 형사처벌, 법적처분(행정처분) 300만 원 이하 벌금과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리베이트 수수자 법적처분(자격정지) 1년이내(의료법 제66조 1항)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8조)
금고형 이상 (면허취소)
제공자 법적처분(업무정지) 최소 1년 이내(약사법 제76조 제2항)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약사법 제94조)

형사처벌 수위에 따른 행정처분

집행유예 이상 벌금형 의사면허정지 3회
의사 면허 취소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의사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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