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는 그 목적을 불문하고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법리적인 대응전략으로 형량을 감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마약범죄는 강도, 살인과 같은 2차 범죄에 대한 위험성도 높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권고하는 사안입니다.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심신미약 등 마약류 사건에 대한 수많은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다양한 양형인자를 철저한 법리 분석하여 좋은 결과를 끌어낼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합니다.
마약류의 정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마약류’란‘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합니다. 마약은 크게 흥분하며 환각효과, 사람을 축 늘어지게 만드는 억제효과로 나눠집니다. 그러나 대마는 환각으로 분류되나 억제시키는 작용도 함께 있습니다.
분류 | 종류 | 약리작용 | 의약용도 | 사용방법 | 부작용 | 작용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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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 아편 | 억제 | 진정·진통 | 경구, 주사 | 도취감, 신체조정력 상실, 사망 | 3~6 |
모르핀 | 억제 | 진정·진통 | 경구, 주사 | |||
헤로인 | 억제 | 진정·진통 | 경구, 주사 | |||
코카인 | 흥분 | 국소마취 | 주사, 코흡입 | 흥분, 정신혼동, 사망 | 2 | |
메타돈 | 억제 | 진정·진통 | 경구, 주사 | 도취감, 신체조정력 상실, 사망 | 12~24 | |
염산페티딘 | 억제 | 진정·진통 | 주사 | 3~6 | ||
향정신성의약품 | 메트암페타민 | 흥분 | 식욕억제 | 경구, 주사, 코흡입 | 환각, 환청, 피해망상, 사망 | 8~12 |
바르비탈류 | 억제 | 진정·수면 | 경구, 주사 | 취한 행동, 뇌손상, 호흡기 장애, 감각상실 | 1~6 | |
벤조디아제핀류 | 억제 | 신경안정 | 경구, 주사 | 4~8 | ||
LSD | 환각 | 없음 | 경구, 주사 | 환각, 환청, 환시 | 8~12 | |
날부핀 | 억제 | 진정·진통 | 주사 | 정신불안, 호흡곤란, 언어장애 | 3~6 | |
텍스트로메트로판, 카리소프로돌 |
억제 | 진해거담 | 경구 | 취환행동, 환각, 환청 | 5~6 | |
펜플루라민 | 환각 | 식욕억제 | 경구 | 심장판막지리환, 정신분열 | 1~6 | |
케타민 | 억제 | 동물마취 | 경구, 주사, 흡연 | 맥박·혈압상승, 호흡장애, 심장마비 | 1~6 | |
대마 | 대마 | 환각 | 없음 | 경구, 흡연 | 도취감, 약한 환각 | 2~4 |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위험도(오남용의 가능성, 신체 적·정신적 의존성의 정도 등)에 따라 제2조 제3호 가목, 나목, 다목,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나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방식에 따라 각성제, 환각제 및 억제제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환각제,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산성의약품은 각성제, 다,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억제제에 속하는 것이 많다.
분류 | 종류 | 지정 성분 수 | 의약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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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목 | LSD, Methcatinone, Kratom, JWH-018 등 | 83 | 상 |
나목 | Amphetamphetamine, MDMA, Ketamine 등 | 43 | 중상 |
다목 | Barbital, Lysergic acid amide, Pentazocine 등 | 61 | 중 |
라목 | Dizaepam, Fenfluramine, Zolpidem, GHB, Carsoprodol, Propofol 등 | 70 | 하 |
분류 | 투약 및 소지 | 매매, 알선 | 수출입,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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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목 | 1년 이상 징역 | 무기, 5년 이상 징역 무기, 5년 이상 징역 | 무기, 5년 이상 징역 |
나목 |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 무기, 5년 이상 징역 |
다목 |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 1년 이상 징역 |
라목 |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
대마의 주요 환각성분인 테라히드로칸나비롤 (Tetrahydrocannabinol: THC) 이 거의 없으면서 삼베의 원료로 사용되는 줄기와 조미료 등에 사용되는 종자는 대마의 개념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종자 껍질에 미량으로 함유된 THC 성분을 사용하는 경 우가 종종 발생하여 현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1989 년 대마관리법부터 규제 시작)은 대마의 개념과 관계없이 대마 종자 껍질을 섭취 또는 흡연하거나 이를 위한 대 마 종자의 소지 및 판매 등 유통행위를 별도로 규제하고 있다.
종류 | 처벌규정 | 행위 | 법정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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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대마초, 대마 카트리지, CBD오일, 해시시 등) | 마약류관리법 | 흡연 | 5년 이하 징역 |
제조, 매매, 알선 | 1년 이상 유기징역 | ||
수출입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마약거래방지법 | 업으로서 밀수입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
마약은 통상 마약 원료 식물이나 생약 그로부터 추출되는 천연마약과 화학적으로 합성되는 합성마약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천연마약에는 아편계와 코카계가 있고, 아편계는 양귀비, 아편과 이로부터 추출되는 알칼로이드, 이러한 알칼로이드를 가공한 화합물(반합성 마약)이 있으며, 코카계는 코카잎과 이로부터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인 코카인아 있다. 합성마약은 아편계 마약과 유사한 효능을 지니도록 인공적으로 합성한 물질로 이는 페티딘계, 메타돈계, 모르피난계, 아미노부텐계, 벤조몰판계 5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처벌규정 | 행위 | 법정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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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 행위 |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
투약 | 1년 이상 유기징역 | |
소지,관리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수출입,제조,매매,알선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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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거래방지법 | 업으로서 밀수입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특정범죄가중법 | 수출입·제조(5천만 원 이상)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수출입·제조(5천만 원 이상)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