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는 피의자의 진술 내용이나 수사 방식에 따라 재산범죄가 성립되기도 하고 단순한 민사상 채무로 치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범죄는 그 특유의 복잡성과 이해관계인이 다수인 경우가 많아 법리에 대한 해석 방법과 거래구조에 대한 시각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치밀하고 광범위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가상화폐, 온라인을 통한 새로운 재화와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면서 더욱 복잡해지고 있어 신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등 다양한 양형인자를 비교 분석하여 의뢰자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분류 | 관련법규 | 범죄유형 | 처벌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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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형법 | 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컴퓨터등 사용 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준사기 (미성년/심신장애)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편의시설부정이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부당이득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사기 | 1.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 2.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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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 사용 사기 | |||
공갈 | 형법 | 공갈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수공갈 (단체/다중/위험물건)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공갈 | 1.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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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갈 (단체/다중/위험물건) | |||
횡령 · 배임 | 형법 | 횡령 · 배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 횡령 · 배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배임수증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점유이탈물횡령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횡령 · 배임 | 1.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이득액이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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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 배임 | |||
손괴 | 형법 | 손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중손괴 | 1. 생명 신체의 위험 발생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상해 발생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사망에 이른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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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손괴 (단체/다중/위험물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집단손괴 (2명이상 공동) |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½까지 가중처벌 | |
위조 · 변조 | 형법 | 공문서·사문서 등 위조 변조 | 1.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 : 10년 이하의 징역 2.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 | 1.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모용 : 10년 이하의 징역 2. 타인의 자격 모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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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 작성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공문서·사문서 등 부정행사 | 1.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