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발생
02
방문 상담
03
경찰 단계
04
검찰 단계
05
법원 단계
01
난데없이 날아든 고소 소식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빠르고 정확한 사건 파악과 법리적 검토를 통하여 피의자ㆍ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 대응을 시작합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면밀하게 분석하고 준비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02
피의자/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체포나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닥치면 피의자/피고인 분들은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 등으로 수사 과정에서 부정적 결과가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의자/피고인은 체포 및 구속 단계로부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초기 단계에서 부터 사건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지가 향후 형사재판의 결과 등에 매우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피의자/ 피고인이 체포나 구속을 당한 경우 그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사와 자유로운 접견을 통하여 사건 대처요령을 비롯한 전반적인 분야에서 변호사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03
수사 과정에서 진술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은 형사사건의 핵심입니다. 변호사들은 피의자분들이 진술 과정에 참여하여 진술 내용이 피의자에게 불리해지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인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사건의 진실이 조기에 밝혀지도록 도와드립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합의·공탁 및 증거수집·구형량 감경 등 사건 후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사항을 도와서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거나 검사가 구형을 낮게 하도록 조력합니다.
04
형사 재판은 수사기관이 수사한 증거들을 모두 열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알기 어려웠던 피해자의 진술 등을 확인하여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치밀하게 보완합니다. 공판기일에 동석하여 피고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범죄에 대한 양형 사유를 일목요연하게 진술하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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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석방되기 어려우며, 피의자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인신의 고단함은 물론이거니와 증거 수집 및 적극적인 변론 등에 있어서도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적부심, 보석 등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구속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재판과 달리 법원이 사건을 검토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짧고 긴급하게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다양한 케이스를 수행한 경험으로 구속영장청구서를 통하여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구속이 필요하지 않음을 간결하고 신속, 분명, 정확하게 보좌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구속을 막고, 이미 구속된 경우라면 빠른 시일 내에 풀려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06
형사사건의 양형에 가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남은 아픔이나 오해 등으로 가해자측과 접촉을 꺼려 하는 등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합의 전과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면서 가해자 측의 사죄의 뜻을 피해자에게 잘 전달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노력을 다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PC나 노트북, 휴대전화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상에 있는 디지털 정보(삭제된 카카오톡, 사진 등)를 복원ㆍ분석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증명하는 법률서비스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하여 사건의 진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스마트폰, 하드디스크, 디지털카메라, MP3, 메모리카드 등
모바일, 시스템, 데이터 복구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복원
증거자료(분석보고서, 감정서 등)
사진 문자 동영상 복구
통화기록 음성녹음, 녹취파일 분석
비번패턴 홍채 지문해제
블랙박스 녹음기 HDD, USB복구
기업포렌식 정보유출경로 분석
PC카톡해독 PC포렌식 분석
증거 능력 확보
체포영장제·피의자석방제도 등과 함께 임의동행과 보호유치 등 탈법적인 수사 관행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즉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불러 직접 심문한 뒤,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번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석방되기 어려우며 피의자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인신의 고단함은 물론이거니와 증거 수집 및 적극적인 변론 등에 있어서도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변론의 구체적인 방향 설정, 자료 수집, 변호인 의견서의 작성, 구두변론 준비 등 구속영장 기각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작업들은 많으나, 준비시간은 통상적인 형사절차에 비하여 매우 짧습니다.
그러니 구속영장 기각을 바라신다면, 늦어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실을 알고 난 후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대비하셔야 합니다.
보석은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도주 및 증거인멸 등 사유가 생기면 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몰수하는 조건으로 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호인과 함께 보석을 허가할 만한 사유인지 검토하여, 해당되는 경우 보석허가 청구서의 작성, 입증할 자료의 수집 및 제출을 통해 보석이 허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최근 도입된 전자 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청구 역시 아울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 사건 등에 대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 처분을 행하는 재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