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인 치료를 위한 환자의 전원과정 중 사망사고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업무상과실치사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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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2차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과 전문의로, 오전시간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가 급박하게 악화되어 3차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으나, 전원 이후 그날 오후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유족은 의뢰인의 초동조치가 미흡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점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주요 병증을 검진하는 중에 급속하게 악화된 경우로 의사가 미리 예견하고 회피를 위한 의학적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형사고소 된 상황에 대해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메디컬로에서는 이 사건을 선임한 이후에 의뢰인으로부터 의무기록지를 제공받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고소장을 확보하여 이를 면밀히 분석한 이후에 피의자신문 절차에 조사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돕고, 향후에 진행될 감정절차에 대비하여 적절한 시기에 사실관계 및 의학적인 주장내용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쟁점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이후에 감정기관으로부터 회신된 감정내용을 검토하고서 2차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주장내용을 명확히 논증하여 나아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요약
의료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구체적인 행위가 의학적 상식에 반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는데,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의료감정촉탁의 방식으로 쟁점사항을 전문 의료기관에 질의하고 감정내용을 회신받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 감정의 내용이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쟁점사항을 정리하는 과정인 피의자진술과 그 이후에 의무기록지를 검토한 이후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서 사실관계 및 주장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필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영역인 의학적인 지식을 갖춘 의사출신의 변호사들이 기본에 충실하여 사건을 진행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함께 제기된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진료상 과실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회신을 받았고, 원고측 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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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