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채 중개업자를 통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사채중개업자는 사채업자가 의뢰인 명의 부동산에 사채업자 명의 근저당권뿐만 아니라 제3자인 갑 명의로도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돈이 급하였기 때문에 사채중개업자가 하라는 대로 의뢰인 명의 부동산에 사채업자 및 제3자 갑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사채업자에 대한 돈을 모두 변제하였고 갑에게 갑 명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갑 자신이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자신이 빌려준 돈을 갚아야 의뢰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해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등기에 추정력이 있다고 보아 일단 설정된 등기가 말소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히 봅니다.
그리하여 1심에서는 의뢰인이 기존에 사채중개업자를 통해 돈을 빌린 사실이 있고, 갑이 사채중개업자에게 돈을 이체한 내역이 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하여 의뢰인과 갑 사이에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다고 보아 의뢰인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과 원판결취소 피고는 원고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