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사이며, 원고의 제안에 의해 약을 택배로 보내주는 방식으로 처방약을 보내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업무정지 및 환수처분을 받았고, 원고에게 항의하자 원고가 자신의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이후 원고로부터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근저당권말소청구를 당했습니다. 근저당권설정 약정이 구두로 이루어진 관계로, 원고측이 강요와 협박에 의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원고청구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