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 병원에서 상행 대동맥 및 궁부치환 수술을 받고 정기검진을 받고 지내던 중 하행대동맥의 대동맥류의 크기가 크게 증가하여 하행 흉부대동맥박리에 대한 치료를 위해 상대방 병원에서 하행 대동맥 치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와 같은 수술을 받은 이후 우측 편마비 증상이 발생하였고 그 원인을 확인해본 결과 좌측 뇌경동맥 폐색으로 인한 급성 뇌경색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치료과정에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 따라 최선의 의무를 다하였으며 합병증은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1심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이 패소한 상태였습니다.
결과 화해권고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