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새벽 2시, 편도 2차로를 주행하던 중, 타이어교체를 위해 2차로의 우측 가장자리 일부를 침범하여 정차하였습니다.
운전자 A씨와 동승자 B씨는 차에서 하차하여 삼각대를 후방 50m에 설치하였고,
A씨가 뒷바퀴 타이어를 교체하고, B씨는 옆에 서서 타이어 교체 작업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방에서 오고 있던 가해차량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면서 A씨와 B씨를 충격했고, 결국 사망한 사건입니다.
보험사(피고측)주장:
사고 당시 야간이었고,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 시야 확보를 할 수 없음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주장하였으며,
피해 차량이 차로 일부를 침범한 점,교체작업 보조를 했던 B씨가 도로에 서 있다가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과실을 60% 이상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