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뢰인)와 B씨는 친구관계로,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렌트카를 대여했습니다.
B씨가 운전을 하고 A씨가 조수석에 앉아 주행하던 중, B씨가 운전 중 차내에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다가 중심을 잃고
우측 보도 경계석을 충격, 뒤이어 보도에 설치된 신호등 철주를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A씨는 요추방출성 골절피해를 입고 고정수술을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공제사 측에서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제시하였고,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 공제사측 주장
- 과실율
사고피해자 A씨는 운전자 B씨와 함께 여행을 계획하고 차량을 렌트하였으며, 여행 경비를 공동 부담했기 때문에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두 사람은 공동 운행자라고 주장.
따라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는 안전운전 촉구의무를 태만히 함.
A씨의 과실에 대하여 면책내지 과실율 50% 주장.
- 소득
근무 특성상 A씨의 소득은 세무소에 신고된 소득자료로 인정이 어려우며, 경비부분이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도시일용노임으로 A씨의 소득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
- 장해율
척추골절 수술은 한시장해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