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클럽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좌변기에 앉힌 후 손으로 그녀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피해자를 만나 20분간 함께 춤을 추고 놀다 화장실로 이동하여 스킨십을 한 것은 사실이나 결코 강제로 하지 않았을 뿐더러, 피해자의 의사를 물었을 때 고개를 끄덕여 응답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