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 역내에서 캠코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 치마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 같은날 10회 이상 같은 방법으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 사건은 카메라로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한 범죄로서, 갈수록 그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범죄유형이었는데,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2회에 걸쳐 약식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의 위험성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