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소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이로, 피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수술비, 적금, 차용금, 물품구입비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습니다. 금원을 차용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뒤, 피해자의 허락 없이 카카오뱅크 및 페이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등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피고소인은 약 3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연인이라는 특수 관계를 이용하였고, 낙태등의 사유로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려운 사유를 대는등 피해자의 심리적 허점을 파고들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소인에게 속아 이체한 금액은 2천여만원에 이르는등 그 금액이 적지 않았습니다.
결과 상대방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