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사에서 구매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품질을 검수하여 공정한 절차를 통해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관계유지 및 부품 검수, 납품물량 등을 정하는데 있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십회에 걸쳐 거래처 직원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7천여만원을 수수하였습니다. 이러한 범죄 사실을 알게된 회사측에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임수재의 범죄는 형법 3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의 배임수재행위가 오랜기간동안 이루어지고, 다수의 거래처 회사로부터 취득한 이익의 총합계가 적지않은점은 의뢰엔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절차 및 재판 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최대한 선처받기 위하여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