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신호가 직진신호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로 진입한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5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본 사건으로 인해 두 운전자가 모두 조사를 받았으나 피해차량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만 과실이 있다는 검찰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쌍방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검찰의 처분을 납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기 위하여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벌금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