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음으로써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와 동일한 범죄를 다른 피해자에게 또 다시 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18세 고등학교 3학년생인 미성년자이지만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아니므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학업에 지장되고, 향후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 의뢰인의 여러사정을 비춰보면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직 학생인 의뢰인에게 유리한 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피해자가 2명인 상황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비춰질 수 있고, 합의에 대한 노력도 2배가 필요한 사건이라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