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역 스포츠협회 회장인자로 각종 사회인 스포츠 대회를 기획, 운영하였습니다. 대회참가자 중 일부가 대회운영금 사용 출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에 불응하자 그들은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으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스포츠대회를 운영하고 있었고, 대회 운영비는 지자체에서 지원받거나 참가자에게 각출하여 운영하는 방식이었고, 운영금을 사용하고 평소에 참가자 대표들에게 통보를 하고 있었으므로, 일부대회 참가자의 감사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어 거절했으며 단지 의뢰인의 운영방식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의 추측성 고발일뿐 횡령한 사실은 없어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