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나가다 들른 편의점이 잠겨있자 운영중인 옆 가게의 의자를 가지고 편의점 문을 수회 내려쳐 타인의 의자를 찌그러트리는등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점, 이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던 행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향해 볼펜을 던져 폭행한점, 위 범행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한점,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이 파출소에서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행위를 한점으로 경찰조사를 거쳐 사건이 재판절차로 회부되었습니다.
위 혐의들은 의뢰인이 만취상타에서 하루만에 짧은시간내에 범행을 한것으로 재물손괴, 폭행,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주취소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 혐의가 경합되어 재판단계로의 진행이 불가피한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