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뢰인)은 새벽 2시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5차로중 3차로를 약 71km 내지 84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의뢰인)은 제한속도를 약 11km 내지 24km 가량 초과하여 운전하고,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여 전화통화하며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뢰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를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검찰이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고를 예견할수 있었는지, 위험을 인지하고 회피할수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사항이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 차량이 과속 상태였던점, 운전중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점을 이유로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