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7%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으로 적발이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 및 재판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과가 세 차례나 있었고,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이상 위반으로 가중처벌에 해당하여 재판으로의 진행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음주 4~5회차는 구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선처를 받고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