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편도4차선 도로상에서 3차선차로를 50km를 초과하여 주행하게 되었고, 교차로를 지나기 전에 전방 신호가 이미 적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의뢰인 차량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이 사고로 피해자가 8주간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12대중과실(속도위반, 신호위반) 및 피해자가 8주의 적지않은 부상을 입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