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의뢰인은 2023. 8월경 술에 취한상태로 운전 도중 이상운전을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단속이 되었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라 순순히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결과 음주수치가 0.107%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해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이미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면허가 필수적으로 취소되고 1년간 면허를 취득할수 없는데, 의뢰인은 당시 무면허 상태로 무면허 운전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는데, 의뢰인은 2회차 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또다시 벌금이 나올 것으로 만연히 생각하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정식재판으로 기소를 하였고, 심각성을 깨닫게 되어 본 법인을 찾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