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8%의 술에 취한상태로 약 20km 구간을 운전을 하다가 교차로근처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였고, 맞은편차로에서 유턴을 하던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1차 사고 충격으로 차량이 밀리게 되어 후행차량 또한 충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각각 3주, 2주의 부상을 입게되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위험운전치상 범죄는 소위 윤창호법으로 불리는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피사고를 유발하게 되면 가중처벌이됩니다. 위험운전치상의 경우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단순 음주운전에 비해 처벌기준이 매우 높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동종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었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유발하고 인적피해까지 유발된것은 의뢰인에게 매우 좋지 않은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구속의 위험성이 충분하였던바 재판부로부터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기위해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