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어려서부터 친구 사이인 피고소인으로부터 투자제안을 받아,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상당한 수익을 보장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총 수 십회에 걸쳐 5억여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3년간 해당 금액을 나누어서 피고소인에게 입금하고, 얼마 동안은 수익금을 지급받았으나, 곧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고 잠적하여 이 사건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던 의뢰인은 마침 부모님이 편찮아지셔서 치료 및 요양을 위해 상당한 돈을 쓰게 되어,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원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형편을 알고, 금융기관 재직 중인 자신의 사회적 신뢰도를 바탕으로 접근하여 투자를 권유하였던 것입니다. 피고소인의 오랜 지기였던 의뢰인은 시중 대형은행 직원인 피고소인을 굳게 신뢰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소인은 위 신뢰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공모주 청약 등 어려운 금융상품 용어를 사용하여 의뢰인을 철저히 기망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