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의사인 자로 환자에게 증상을 진단하고, 이를 치료 및 교정하기 위해서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시행 후 환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환자가 단순 미용목적이나 예방목적으로 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의뢰인이 허위로 작성한 진단서를 통해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진행한 후 의사인 의뢰인과 이익을 실제로 취한 환자들, 그리고 보험설계사들의 공모관계에 의한 범행으로 보고 이들을 모두 기소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확보하여 제시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수사초기에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압박과 회유를 받아 거짓으로 시인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미 잘못된 방향으로 수사가 마쳐진 상황에서, 재판을 통해 기존 수사결과를 뒤집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새로이 주장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허위진단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결과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