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년 11월 04시경 경부고속도로 전날부터 비가내려 노면이 약간 젖어 있는 상태애서 편도5차로의 4차로를 주행중 동일방향 전방에 사고차량이 전복되어 2,3차로에 미등도 꺼져 있는상태에서 정차되어있는 차량을, 주변이 어두워 뒤늦게 발견하고, 급핸들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케 된 사고임.
원고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후 피고는 전적인 일방적인 과실로 면책주장을 하였으나, 형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1차 추돌 후 안전조치를 취하는 않은 과실과 선행사고를 일으킨 점을 들어 원고측의 청구를 인용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