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금형제작 및 생산업체 운영하다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위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받아 지출하였고, 해당 보조금지급이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후일 밝혀져 검찰로부터 사기 등으로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하였다는 점은 이미 자백한 바 있으나, 의뢰인은 같은 시기에 다른 거래처에서 운영자금을 빌렸다가 변제하지 못한 부분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이 사건 기소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 약 8개월가량 남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결과에 따라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음은 물론 실형의 위험성이 매우 큰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