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최근 알게된 사람으로부터 법인설립시 필요한 잔고증명에 사용할 1억원을 임시로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었고, 상대방이 자신의 통장 원본과 주민등록증, OTP카드 등을 제공하면서 안심시키기에 이에 속아 1억원을 송금하였으나 반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를 해둔 상황이었으나, 상대방이 자신의 계좌로 1억원을 이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기에 상대방이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결과 채권가압류신청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