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고소인을 만나 일시적으로 성관계를 한 사이였으나 서로 사귀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인터넷에서 접한 성관계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고소인은 아니지만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고소인에게 알리며, 그 핑계로 고소인과 연락하여 다시 만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몰래 촬영하였다고 오해하여 강력히 항의하였고, 5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 상 카메라이용촬영죄 및 강요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발견한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고소인이 아님을 알면서도, 고소인에게 ‘너 아니냐’며 접근할 구실로 삼았던 것인데, 오히려 고소인이 동영상 등장 여성이 자신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당시 의뢰인의 자취방까지 들어가서 컴퓨터를 포맷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도록 요구하였고, 의외의 반응에 당황한 의뢰인은 위 요구를 따라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다시 5년 후에 고소를 제기하면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과 불기소처분(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