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사촌관계로서, 사촌동생이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7년 및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을 구형하였습니다.
피해자는 3급 지적장애인인 데다 13세미만의 아동이었고, 의뢰인의 사촌동생이었습니다.
이로 인한 법정형은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태신을 선임하기 전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결과 벌금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