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새로운 음원매체에 대한 사업을 하는 자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원 상당의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금문제로 사업의 진행이 생각보다 늦어지면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여러 건을 고소를 당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피해액이 1억 원 이상의 고액이었기 때문에 실형의 위험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