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뒤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갑자기 상향등을 켜자 놀라 브레이크를 수회 밟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주행 중이던 운전자는 이와 같이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 자신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뢰인을 특수협박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라섹수술을 받았는데, 라섹수술을 받은 이후 야간에 눈부심이 발생하였고, 뒤에서 따라오던 차량이 상향등을 켜자 순간적으로 눈이 너무 부셨고 이에 놀라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