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본 사건은 의뢰인이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개시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여성 동료 수명과 마트 내 불상의 여성들을 상대로, 휴대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치마 속, 종아리 등의 신체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태신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