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난 여름, 학원차량을 운전하던중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의뢰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발을 역과 하였고, 이 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6주의 부상을 입게하였습니다.
신호위반은 대표적인 12대 중과실 중의 하나이고 피해자와 합의되더라도 처벌을 받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가 처음이었던 의뢰인은 막연히 벌금형을 예상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등의 대응을 일절 하지 않아 정식 재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법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자보험과 공판절차단계에 대한 본 법인의 설명과 안내를 듣고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