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차량운전자가 교통사고 장소인 이면도로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편도3차로 중 1차로 상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 부상케 한 사고.
가해자 보험사측(피고) 주장
-과실에 대해
사고당시 횡단보도신호이기는 하나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자 중간 안전지대에 대기하고 있다가 다시 되돌아 가다가 사고가 난 점,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사고당시 7세로 사리분별이 가능한 나이인 점등을 참작하여 피고측 책임을 50%미만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
-노동상실율에 대해 :
보험사는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에 대하여 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가이드에 의하면 정신 및 행동장해와 운동, 감각기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두부·뇌·척수항 중Ⅸ(중추신경계 장해)항을 적용할 수 없어 감정 내용을 신뢰할 수 없으며, ② 맥브라이드 장해평가가이드에 따르면 Ⅶ(신경증적 수준)항 Ⅸ(중추신경계장해)항은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진단이 모두 가능한 경우에는 진단의 위계질서에 따라 가장 심한 진단명에 해당하는 항목 중 하나에만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감정의는 가장 기본적인 평가방법조차 지키지 않고 있어 정신건강의과의 감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대퇴골 단축과 관련하여 피고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가이드에 따르면 1/2인치 미만의 단축은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에게는 대퇴골 골절로 인한 단축 장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추상장해에 대하여는 단순히 흉터가 남았는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이나 대인관계 등에 있어서 불이익이 잇는 여부를 감안하여 장해,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유에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함.
-가동기간: 60세 까지 인정해야 한다.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