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운전자는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주행하던 사고지점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원고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두부손상을 입었습니다. 본 건으로 원고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 사건으로 신체감정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바 있습니다. 이후 결정문에 명시된 잔존여명을 초과하여 생존하여, 여명만료일 이후,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중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등을 추가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1) 면책주장
동일한 사고로 이미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바 있고, 이의신청기간만료후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 바, 원고들의 추가소송은 기존에 확정된 화해권고의 기판력을 받게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
2) 정기급 지급주장: 원고는 식물인간 상태로 언제 사망할지 알 수 없는 상태로, 본 건 소송이후 생존을 이유로 다시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사망시점이 불확실하므로 생존시까지 정기금으로 판결선고를 함이 타당하다고 주장.
3) 개호비에 대해 : 현재요앵병원에서 지출되는 개호비용은 20만원에 불과하고, 실제로 간병비용으로 지출되는 금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실제지출비용을 토대로 개호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주장.
4) 과실율: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사고내용에 대한 과실을 재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함.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