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기숙학원에서 학원생들에게 독감예방접종을 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간 외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은 자들은 수능을 앞둔 재수생들로, 기숙학원이라는 비교적 협소한 공간에서 생활하며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능전에 독감이 유행하여 시험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여 학원에서 단체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의 자체조사에서 의뢰인은 왕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환자들의 사정을 헤아려 왕진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보건소에서는 왕진시 보건소에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증명이 이 사건의 해결의 핵심인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