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의사로, 개인병원을 운영 중에 환자들을 대상으로 유인행위를 하였다는 신고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전수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전수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사정에 대해서 피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보건소에서는 수사기관으로 의뢰인을 제3자 고발하게 되어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의사 입장에서 환자들의 건강상태가 우려되어 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였을 뿐, 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며 억울해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만약 이 혐의가 인정되어 의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자격정지의 행정처분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가 없게 될 수도 있었고, 이에 대한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