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의뢰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학생들에게 과외 교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단둘이 교습을 진행하게 되었던 것을 기화로 의뢰인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 의뢰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10세 미만의 피해자에 해당하고, 과외 교습 선생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여러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13세미만미성년자추행의 경우 벌금형이 없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에 해당하여 사안에 따라 법정구속이 될 여지가 충분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용을 수사기관 및 아동성폭력사건전문가를 통해 상세히 진술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