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건 당시 누범기간이었고, 새벽1 시에 귀가하던 여성을 뒤쫒아가 넘어뜨린 후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면서 추행하다가, 정신을 차린 후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습니다.
피해자는 12세의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은 이 같은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의뢰인은 누범 기간이었으므로, 의뢰인은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징역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