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중 발생한 특수절도 등(고소인 대리)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특수절도 등
결과 ㅣ기소(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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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삼촌과 함께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중, 우연히 CCTV를 열람하다가 동업자인 삼촌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슈퍼마켓 내 물품을 계산도 없이 반출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 이후 삼촌을 특수절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CCTV에 피의자의 절도 장면이 찍혀 있기는 하나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결제를 하고 반출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의자가 실제로 결제를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절도한 품목이 대부분 식품이나 생필품으로 그 가액도 소액이라 자칫 이 부분에 대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먼저 피의자가 실제로 계산을 하지 않고 물품을 반출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슈퍼마켓 카운터의 포스 기계에 대한 자료를 일일이 대조하였고, 그 결과 피의자가 물품 일부의 계산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각 일자별 피해 품목 및 피해 금액, CCTV 장면 등을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에서 태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의자에 대한 특수절도 혐의에 대하여 기소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피의자는 특수절도 혐의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
요약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신은 CCTV영상 및 포스기계 매출전표 등 증거를 모두 수집하여 이를 근거로 피의자의 특수절도 혐의를 입증하였고, 결과적으로 피의자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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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