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사이에서 발생 한 주거침입, 감금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주거침입 및 감금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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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교제하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외출을 위해 나오는 피해자를 밀고 들어가 주거침입하고, 이후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약 20분 동안 감금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피해자는 1년 6개월 가량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 왔고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그저 피해자와 짐심을 확인하고자 피해자를 찾아가 대화를 하려던 것이었으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주거침입과 감금 죄로 처벌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과 피해자가 교제하던 사이라는 점,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주거권자인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들어간 것이라는 점, 피의자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뢰인은 수사 단계에서에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절한 법적 조언을 받았고, 당시 의뢰인의 행위가 주거침입 및 감금의 각 법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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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