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을 하고 횡단보를 건너던 행인을 쳐 6주진단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안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ㅣ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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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난 여름, 학원차량을 운전하던중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의뢰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발을 역과 하였고, 이 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6주의 부상을 입게하였습니다.
신호위반은 대표적인 12대 중과실 중의 하나이고 피해자와 합의되더라도 처벌을 받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가 처음이었던 의뢰인은 막연히 벌금형을 예상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등의 대응을 일절 하지 않아 정식 재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법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자보험과 공판절차단계에 대한 본 법인의 설명과 안내를 듣고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신호위반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6주의 부상을 입게 되었고, 피해자가 있는 교통사고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재판부를 통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열람 신청하여 피해자의 동의로 피해자와 연락이 닿을수 있었고,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를 접촉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대신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에게 그간의 사정에 대해 오해를 풀고, 피해자와의 합의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합의과정에 임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이 동종의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점, 의뢰인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민사상의 손해를 보전받은점, 가족 및 주변지인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점, 의뢰인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점등을 유리한 양형 참작사유를 제시하였고,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 받을수 있도록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벌금 5백만원
요약
의뢰인이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납부에 대해 전혀 부담이 없었습니다. 교통사고는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될시 안전교육에 대한 수강명령이 같이 수반되는바 생업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최종 벌금형이 확정으로 수강명령이 면제되어 의뢰인도 만족감을 표시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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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