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변호사 "비트코인(가상화폐) 사기 혐의, 특경법 상 가중처벌 가능" | |
---|---|
언론매체 : 뉴스렙 | 작성일 : 2019-03-08 |
고수익을 미끼로 서민을 유혹하는 금융, 경제범죄가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다. 그 중에는 전 세계 이슈였던 블록체인,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개인, 집단도 상당수다.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인 체이널리시스의 ‘가상화폐 범죄의 본질적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해킹, 사기, 협박 등으로 탈취 당한 비트코인이 2016년 기준 9500만 달러(1013억 원)로 조사됐다. 실제 국내에서도 근 2년 동안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사기로 형사조사가 이뤄진 사건은 200여 건에 달했으며 피해자와 피해규모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1월 가짜 가상화폐를 만들어 1,500억 원 상당을 가로챈 사기조직이 필리핀에서 붙잡혀 국내로 이송된 바 있다. 이들은 국내외 공범 30명과 함께 가상화폐 온라인 거래소를 차린 뒤 시중에서 사용할 수 없는 ‘헷지 비트코인’이라는 가짜 가상화폐를 판매했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상 사기 혐의를 받게 됐다. 특경법은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 횡령배임죄 등을 범한 자에게 적용하는 형사 특별법이다. 특정한 경제 범죄를 보다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재범을 예방하고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을 경우 성립한다. 직접 이익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에도 적용 가능하다. 사기죄 유죄 확정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사기죄를 통해 취득한 재물, 재산상 이익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특경법이 적용된다. 사기를 통해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범죄로 취득한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형도 같이 부과될 수 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유치 시 이미 부채초과 상태에 빠져 투자 여력이 없었을 경우, 투자금을 투자 용도와 다르게 사용했을 경우, 당초 투자계획이 사회통념상 허황된 것이 명백했을 경우 등에 사기죄 및 특경법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게 비트코인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러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개념과 투자 내용에 관한 설명 및 적법한 투자유치, 거래가 이뤄졌음에도 거액의 손해를 본 피해자에 의해 사기죄 누명을 쓰거나 투자나 거래행위가 민사적 다툼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특경법으로 인한 가중처벌까지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법무법인 태신에서 사기죄변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신 대표는 “정당하게 비트코인 투자 유치, 거래를 진행했음에도 특경법 상 사기 혐의를 받게 됐다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억울함을 해소해줄 수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특히 비트코인 관련 사건은 가상화폐, 블록체인 등 관련 지식과 레퍼런스가 풍부한 사기죄변호사를 찾으면 확실한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은 검사, 경찰, 판사, 의사,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로 형사전문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법인 창립 이래 수임 사건 수가 1,800건을 돌파했다. 의뢰인이 부당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사건을 신속히 판단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는 중이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newsrep1@newsrep.co.kr] [뉴스렙=현승은 기자] 저작권자 © 뉴스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