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찰죄) 혐의에 관한 성범죄변호사의 조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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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매체 : 뉴스렙 | 작성일 : 2019-03-08 |
몰카’로 불리는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을 가해자에게 받아내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오는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정부는 불법 영상물 삭제 시 발생하는 비용을 먼저 부담한 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확정된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는 지난 10년간 강도, 방화 등 타 강력범죄에 비해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여왔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적발 횟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2007년 전체 성폭력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9%에 지나지 않았으나 점차 증가하며 2015년에는 24.9%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금까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들은 기록물 삭제 시 직접 ‘디지털 장의사’에게 의뢰해 비용을 자비로 지불하여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 부담을 오롯이 떠안아야 했다. 그 때문에 각 여성단체와 성폭력상담센터에서는 이번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도촬죄, 몰카죄라는 명칭으로 더 익숙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밖에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전시, 상영했을 때 성립한다.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인격살인이라 할 만큼 씻을 수 없는 중범죄다. 그러나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비슷한 사례인데도 성립 유무가 달라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일례로 촬영 각도나 맨살 노출 정도, 피해자의 옷차림 등에 따라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촬영에 개입하지 않았어도 불법 촬영물을 타인에게 보여준 것만으로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요즘 같은 여름휴가철에는 해수욕장, 수영장에서 카메라 오작동 같은 이유로 의도치 않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누명을 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만약 몰카 촬영 오해를 받는 중이라면 사진 한 장, 짧은 동영상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게 성범죄변호사의 설명이다. 법무법인 태신 오기정 성범죄변호사는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 일부 기관 취업제한 등의 행정처분 대상자가 될 수 있다”며 “도촬죄, 몰카죄 처벌수위 상향에 대한 목소리도 거세지는 데다 직접 증거 없이 촬영에 착수한 것만으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도 있기 때문에, 억울한 혐의를 받는 중이라면 성범죄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입증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은 의사, 검사, 경찰, 판사,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로 성범죄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법인 창립 이래 수임 사건 수가 1800건을 돌파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newsrep1@newsrep.co.kr] [뉴스렙=현승은 기자] 저작권자 © 뉴스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뉴스렙(http://www.newsrep.co.kr) |